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 "올해 ESG 경영 원년…지속성장 기업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1:19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1: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석화산업 파괴적 혁신 중…고부가 시장개척 주도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사장)는 4일 시무사를 통해 "2021년을 롯데케미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2021년 경영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녹록지 않다"며 "화석 연료 사용 규제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움직임 등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파괴적 혁신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통합 대표이사 겸 사장 [사진=롯데그룹]

그러면서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기존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회사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롯데케미칼은 올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부서가 ESG 경영관점에서 과제를 도출해 실행해야 하며, 나아가 ESG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가치창조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화학회사로서 안전 환경보건은 업의 본질"이라며 "그 어떤 사소한 타협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이 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운영체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전문인력 양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 등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이사는 "기업환경이 빠르고 치열하게 변화하는 현 시점은 기존 사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며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와 신사업기회를 찾아 고부가 시장개척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이사는 "수평적 조직문화와 양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등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어나가자"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교현 대표이사의 시무사 전문.

지난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및 급속한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4.4%로 역성장하였고 석유화학 경기는 공급 증가로 다운사이클에 진입함에 따라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1월 롯데케미칼 비전 달성의 한 축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하에 롯데첨단소재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적으로 많은 시너지를 창출하였고, 어려운 여건에도 2020년 12월 말 대산공장 복구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의 경영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더불어 화석 연료 사용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 움직임 등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파괴적 혁신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기존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성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롯데케미칼의 생존은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 관리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ESG 경영을 통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회사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을 ESG경영 원년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ESG 경영관점에서 모든 부서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실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 ESG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가치창조의 영역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사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환경이 더욱 빠르고 치열하게 변화하는 현 시점은 기존 사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와 신사업기회를 찾고 고부가 시장개척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등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유연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안전환경 및 보건은 석유화학업의 본질입니다. 화학회사로서 안전환경보건은 업의 본질이며, 생산현장만이 아닌 전 부문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가치로, 그 어떤 사소한 타협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인식 하에 2021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이 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환경, 보건에 관한 운영체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하며, 안전환경보건에 투입되는 재원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 꼭 필요한 영역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고 보람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수평적 조직문화, 양성평등, 워라벨 등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이어나가야 합니다. 각자가 조직 분위기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세대, 직군,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긍정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사진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방부가 28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인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다시 심의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강등은 정직·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에 포함되는 가장 무거운 조치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25.07.10 yooksa@newspim.com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인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가 이미 결정된 이후 이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들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질문이 이어졌음에도 김 실장이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점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당초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계엄 버스' 관련자 중 김 실장만을 먼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징계 수준인 근신 10일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해당 처분은 하루 만에 취소됐다. 김 총리는 취소 사유를 설명하며, 김 실장이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임에도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며, 그가 상황의 부당성을 인지하고도 버스에 탑승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강등 처분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으면 즉시 시행된다. 김 실장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게 된다. 이는 전역 후 지급되는 군인연금에도 감액이라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김 실장이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후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휘통제실의 연락을 받고 탑승했으며,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 우려가 있어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나머지 33명의 계엄 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징계 판단에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가 당시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각 인원의 역할·상황·책임 정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8 19: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