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일본, 도쿄 등 수도권에 오늘 긴급사태 선언...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1:2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3차 유행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7일) 도쿄(東京)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방침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정적·집중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대상은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기간은 내달 7일까지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4일 임시 국회 종료 후 기자회견에 나섰다. 2020.12.04 gong@newspim.com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4월 7일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에 먼저 발령한 뒤 16일에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후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해 대상 지역을 줄여나가면서 5월 25일 일제히 해제했다.

당시에도 음식점을 비롯해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호텔, 박물관, 도서관 등에 영업 제한을 요청했으며 휴업하는 시설들이 늘어났다. 또 대규모 집회·행사 등이 중지 또는 연기됐으며, 많은 기업들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모습이 도쿄 시내 대형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학교 등 휴교는 안 해

이번에는 음식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는 것이 지난 긴급사태 선언과 다른 점 중의 하나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회식 등 술이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감염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각 지자체장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시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음식점을 추가하기 위해 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령이 개정되면 단축영업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은 가게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단축영업 요청에 응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1일 6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규모 집회 및 행사는 인원을 5000명 이하로 하거나 시설 정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들에게는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하고, 출근 인원을 평상시의 70% 이하로 줄이도록 하기로 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의 선술집 골목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1.01.06 goldendog@newspim.com

지난 긴급사태 선언 당시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번에는 학교 등에 대해 휴교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월에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기 전인 3월부터 전국 학교들의 일제 휴교가 시작됐으며, 긴급사태 선언 후에도 계속해서 휴교 조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이 5일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 일제 휴교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속 운영을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긴급사태 당시에는 원내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 인원을 줄이고, 학부모들에게는 등원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후나바시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상 앞에 가림막을 치고 수업을 받고 있다. 2020.07.16 goldendog@newspim.com

◆ 도쿄 등에서는 8시 이후 외출 자제 요청

한편, 도쿄 등 대상 지역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에 맞춰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오후 8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오후 8시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12일부터 31일까지는 단축 영업 대상을 주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에게는 감염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목표를 설정한 뒤 재택근무나 시차출근 등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쿄에서는 최근 연일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6일에는 코로나 발생 후 최다인 1591명이 확인됐다. 가나가와에서는 591명, 사이타마는 394명, 지바에서는 311명이 발생했다.

7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도쿄 6만6343명 ▲가나가와현 2만4100명 ▲사이타마현 1만5936명 ▲지바현 1만2434명 등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대책 관련 공동 기자회견하는 일본 수도권 4개 지자체장과 코로나19 담당상. 왼쪽부터 오노 모토히로 사이타마현 지사, 모리타 겐사쿠 지바현 지사, 니시무라 야스토시 코로나19 담당상,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 2021.01.04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