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사장 내정' 인천공항공사...면세점 재입찰 새 판 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7:03

사장 공백 이슈 해소...이르면 이달 중순 취임
3월 T1 공실 우수수...4차 입찰 시계 빨라질듯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사장 취임을 앞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터미널 면세점 4차 입찰을 새롭게 준비 중이다.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 '공실 사태'가 빚어지므로 재입찰 공고를 서두를 예정이다. 공사는 면세업계가 요구하는 최저 임차료 선과 공사의 임대료 수입 간 균형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6개 구역의 4기 면세사업자 선발을 위한 4차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4차 공개입찰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1.11 hrgu90@newspim.com

해당 구역들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세 차례 유찰 사태가 빚어진 곳이다. 사업장은 매력적이나, 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선뜻 발을 넣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T1 출국장 면세점의 연간 최소 임대료는 대기업 사업권 기준 300억~8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사의 시도가 다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대기업 사업권 4개 구역(DF2·3·4·6)이 3월부터 공실(空室) 상태로 전환되는 탓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과 연장 계약을 맺고 공실 사태를 피하고 있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의 연장 계약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해 롯데, 신라도 2월까지 물건을 모두 빼야 하는 처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계약 연장은 외국 면세품 처리 유예 기간을 고려한 조치"라며 "더 이상의 연장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관세법 182조 2항에 따르면 특허 효력이 상실된 특허보세구역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특허보세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빠르게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공사는 지난해 수의계약 추진 직후 경쟁입찰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업계는 공사가 사장 취임 직후 4차 입찰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 취임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놓고 있다.

사장 취임 시점을 입찰 개시 임박 시점으로 보는 이유는 임대료 때문이다. 지난달 공사 측은 "4차 입찰을 위해서는 가격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규모의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의 흥행 여부는 임대료 수준에 달렸다. 공사는 작년 말 세 차례 유찰 이후 면세업체들에 수의계약까지 타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최저수용가능 임대료가 업계가 수용하기엔 지나치게 높았던 탓이다. 

대기업 면세사업권의 경우 DF2 842억원, DF3 505억원, DF4 462억원, DF6 303억원이 연간 최소 임대료다. 지난해 1차 입찰 대비 최저수용가능 임대료 선이 30%가량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인 상태에서 수백억대 임차료 지불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2015년 T1 3기 사업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는 'T2 설립 이후인 2차 사업연도부터 임대료를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재입찰 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임대료는 3기 사업자 임대료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공사가 '변동 임대료 수취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응찰하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다. 현재 공사는 면세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 방식'으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유수의 해외 공항들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도 '최소보장 임대료' 자체를 이제 못 받아들인다는 분위기여서 이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또 유찰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