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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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B씨와 8차례 만남을 통해 2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B씨에게 가짜 79억원이 든 금융 거래 내역서와 22억여원 규모의 부동산 등기부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