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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3:54

故김홍영 검사,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5년 만에 첫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이 많이 기재돼 있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도 이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기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3월경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폭행하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김 전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같은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별도로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변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어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는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받고 있던 강요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없고 고소 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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