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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4년 만에 기소…강요·모욕은 무혐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58

서울중앙지검,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유족 측 "수사심의위 결론 수용해 뒤늦게나마 다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가 사망한 지 4년여 만이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회식 도중이나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어머니가 지난 16일 열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자필 서면을 읽었다. 2020.10.16 adelante@newspim.com

같은 해 2월 다른 검사 결혼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비슷한 시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니어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 기간이 지나는 등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그는 주변인들에게 상사의 폭언과 폭행,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을 확인하고 그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 등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11월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채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유족 측은 이에 지난달 검찰에 신속한 수사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등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심의위 역시 강요와 모욕 혐의는 불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아울러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가의견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 측 유족은 이날 검찰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이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언이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한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부가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그는 징계 처분에 따라 3년 등록제한 기간을 지나 작년 말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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