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누더기' 논란 중대재해법…"교장까지 처벌받나" 학교 대혼란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7:44

중대산업재해 대상 포함된 학교…학교장들 "실질적 권한 없어"
"안전 강화 취지, 특정 기관 처벌 목적 아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누더기'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학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주의·감시 의무를 강화시켜 사업장에서 소홀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를 반영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애초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운동장이나 강당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가 개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적용 대상에서는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관련 의견을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포함되면서 '학교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재해로 1명 이상 사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사를 비롯해 교직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관계자가 중대재해를 입을 경우에도 기관장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학교급식시설,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 발생시 형사적 책임까지 관련 기관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우려다.

이와 관련해 학교장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중등교장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종사자를 마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인하게 해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게 한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서 학교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직원 채용권과 근무여건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학교장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사는 학교장 권한으로 실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작은 공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학교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교장의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문을 시행령에 넣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모두 편입되면서 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시행령으로 학교만 제외하는 것은 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안전을 중요시하겠다는)시대적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한 법은 아니다"며 "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 향후 시행령이나 판례 등으로 적용 대상을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법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안전의무 준수가 한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경시한 기관이나 기업의 대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처벌은 경합범(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