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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트럼프 '탄핵' 가결, 상원 심판은 퇴임 후...장기화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9:0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0:40

트럼프, 최종 탄핵 결정 시 2024년 재출마 막힐 듯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하원에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 정국'의 주도권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탄핵소추가 된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탄핵소추는 형사상 기소에 해당한다. 하원에서 소추가 이뤄졌으므로 상원은 사안을 심리하고 유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연다. 이를 탄핵심판이라고 한다. 상원의원이 배심원단을,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한다.

탄핵심판에서는 상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유죄가 된다. 전체 의원 100명 모두가 참석할 경우 67명의 찬성표를 얻으면 된다. 임기 중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일 끝난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가 지나야 심판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판결은 퇴임 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20일 뒤 상원 의석 구도가 지난 5일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화당,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각각 모두 50석으로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전직 관료들에 대한 탄핵은 이른바 '늦은 탄핵'이라고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을 늦게라도 탄핵하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혀 유사한 일이 장래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제출한 소추안은 탄핵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방의회 의사당 점거 사태를 선동했다는 점을 들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876년 당시 전쟁장관이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 2시간 전에 사임했으나 하원은 투표를 거쳐 탄핵소추했다. 그 뒤 상원이 심판을 열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할링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경 장벽 방문을 위해 텍사스주 할링전의 한 공항에 도착한 뒤 주먹을 쥐어 보이는 제스처를 하고 있다. 2021.01.13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상원은 그의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과반 찬성으로 자격이 박탈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연금 수령 등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사라진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일인 20일에만 재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등 4명 대한 인준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추가경기부양안 협의 등 입법 과제도 있다.

CNN방송은 상원은 탄핵심판에 하루 중 일부만 할애할 것 같다며, 사안 심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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