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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비서, 1심서 징역 3년6월…"2차 피해 상당"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2:06

지난해 술취한 피해자 성폭행한 혐의…징역 3년6월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전직 시장 비서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정 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채취 결과물에 피해자 DNA만 검출되고 정액이 검출이 안 됐으나, 피해자가 깬 후 30분 동안 사워를 했고 유전자 감정 의뢰가 범행 발생 후 며칠 뒤에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또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자신의 범행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이라며 "언론 기사에 의한 2차 피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술에 만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측은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직접적인 간음이 없었고 피해자의 PTSD 장애가 자신의 범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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