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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2심서 금품수수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1:45

지역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수수 혐의…1심 무죄
항소심 "알선수재 혐의 성립…금품 교부당시 해결 할 현안 존재"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지역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금품수수 금액으로 인정된 300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역사업가 A씨가 금품을 교부한 당시 A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 변경 허가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허가권한은 양천구청이 갖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양천구청 의견이 반영됐다"며 "A씨와 피고인 사이 금품이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나타났다고 봐야한다. 피고인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당시 현직 구청장으로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인 김수현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후 지역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편의 등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사업청탁 등 대가성은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 전 구청장 측도 재판에서 이 돈이 축하금 명목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확정 받아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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