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 총리, 경제반등·민생안정 목표로 규제혁신에 총력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뉴딜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또 비대면산업을 비롯해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집중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허용-후규제 및 공직행태 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와 같은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산업·기존산업·민생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1.14 donglee@newspim.com |
◆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우선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과 같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R&D, 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 공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오는 6월 도입한다. 또 9월부터는 특구챌린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 핵심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하고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2021.11), 자율운항선박(2021.6)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신산업 5대 분야인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연말까지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와 개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디지털콘텐츠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반산업 스마트화 분야에선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를 촉진한다. 상반기까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드론과 같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과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를 정비한다.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키로 했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분야인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를 촉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 감염병 관리 전 단계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6월부터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또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설·강화·존치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와 집행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해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추진방향에 담긴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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