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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건 70주년'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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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올해 거창사건 70주년을 맞이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치유하며, 전쟁 없는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1951년 2월 11일에 517명이 희생된 박산학살장소에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바위가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사진=거창군]2021.01.14 yun0114@newspim.com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인 지난 1951년 2월 9∼11일까지 3일간 경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어린이 등 미성년자와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로는 드물게 사건 직후 법원에 의해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객관적으로 국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거창군은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국비 11억원을 지원받아 연간 기념사업을 펼친다.

1월에는 홍보용 배너를 거창읍과 신원면 시가지에 게첨해 거창사건 70주년을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추모분위기를 조성한다. 2월에는 거창사건이 일어난 달로 연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창사건 희생 장소를 순례하고 인증사진을 SNS를 통해 알리는 '거창사건 순례 인증 릴레이 행사'를 추진한다.

4월에는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있는 달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33회 합동위령제 및 제70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추모식'도 열린다.

'거창사건 추모주간'을 운영하며, 거창사건의 진실,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 확산 등 평화 및 인권을 주제로 하는 전국 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거창사건 70주년 기념 문예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에는 거창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70주년을 기념해 거창·산청·함양군 희생자 유족, 군민을 대상으로 '평화기원 열린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제14회 거창국화전시회'를 거창사건추모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앞 농지 2만㎡까지 확대해 추모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상특별법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거창사건 7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 거창사건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거창군, 거창군 의회, 유족회 등에서 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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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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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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