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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설립무효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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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설립된 공단 변호사노조, 91명 가입
"일부구성원 자격 없다" 무효 주장…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단 내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3월 변호사 노조 구성원 중 출장소장과 지소장 등 직원들을 평가하는 관리자직에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가입자격이 없어 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 노조가 변호사 수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단체교섭 절차가 결렬되자 노조원 자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는 총 3개의 노조가 있다. 제1노조는 1988년 12월 설립된 공단 노동조합으로 일반직 5급 이하 정규직 563명이 가입돼있다.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2018년 3월 설립돼 79명의 정규직과 12명의 비정규직 등 변호사 91명으로 구성된 제2노조다. 다만 해당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 전으로 구체적인 가입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제3노조인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설립됐으며 위원회 심사관, 조사관, 실무관 등 20명이 가입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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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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