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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징역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7:1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간부 A씨 등 4명과 대학 교수 2명 등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대전시 공무원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대전지검은 지난해 A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1명을 회삿돈 횡령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담당 공무원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대전 경실련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시행사 대표 B씨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제공 혐의 관련해선 대가성이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뇌물제공과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선 "A씨가 B씨로부터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를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A씨가 뇌물 공여 시기인 도안 2-1지구와 2-2지구 상임기획단 업무 당시 가장 활발했고 도계위 검토 보고 등 관련 부서 협의 자문요청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고 설령 B씨가 이익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진행 기간동안 관련 얘기를 나누고 시행사인 '유토개발' 회장도 참석하며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점 분양권을 받는다는 등 A씨의 투자 이익으로 봐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A씨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에 대해 다툴뿐 이 사건 공소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뇌물 총액 1700만원으로 개별행위로 나누면 비교적 소액이다. 단 횡령 금액 15억원에 달해 한 곳이 여전히 피해회복 안됐고 3년동안 수차례 걸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전 유성구 모 국장 C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대전시 공무원 D씨에 대해서는 "1년간 향응을 반복해 제공받아 직위 직무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심위위원인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투기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시 공무원 E씨에 대해선 "친누나 명의 빌려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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