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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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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간부 A씨 등 4명과 대학 교수 2명 등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대전시 공무원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대전지검은 지난해 A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1명을 회삿돈 횡령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담당 공무원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대전 경실련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시행사 대표 B씨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제공 혐의 관련해선 대가성이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뇌물제공과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선 "A씨가 B씨로부터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를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A씨가 뇌물 공여 시기인 도안 2-1지구와 2-2지구 상임기획단 업무 당시 가장 활발했고 도계위 검토 보고 등 관련 부서 협의 자문요청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고 설령 B씨가 이익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진행 기간동안 관련 얘기를 나누고 시행사인 '유토개발' 회장도 참석하며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점 분양권을 받는다는 등 A씨의 투자 이익으로 봐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A씨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에 대해 다툴뿐 이 사건 공소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뇌물 총액 1700만원으로 개별행위로 나누면 비교적 소액이다. 단 횡령 금액 15억원에 달해 한 곳이 여전히 피해회복 안됐고 3년동안 수차례 걸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전 유성구 모 국장 C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대전시 공무원 D씨에 대해서는 "1년간 향응을 반복해 제공받아 직위 직무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심위위원인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투기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시 공무원 E씨에 대해선 "친누나 명의 빌려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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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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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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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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