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LG유플러스, 'U+초등나라' 요금상품 출시..."통신 서비스∙자녀 교육 한번에"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13:04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3:04

선택형 프리미엄 서비스 '초등나라팩' 출시
자녀 가입자 위한 'LTE 초등나라 39' 요금제 프로모션
부모가 '5G 시그니처' 이용하면 자녀 요금제 매월 3만3000원 할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LG유플러스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가정학습 콘텐츠 'U+초등나라'와 5G·LTE 통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요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월정액 4만4000원(VAT포함)에 달하는 초등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LG유플러스 모델들이 '초등나라팩'과 'LTE 초등나라 39 요금제' 출시를 알리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2021.01.17 iamkym@newspim.com

U+초등나라는 'EBS 스마트 만점왕'부터 '리딩게이트'까지 업계 인기 초등 교육 콘텐츠를 앱 하나로 볼 수 있는 가정학습 서비스다. 자녀들의 부족한 현장 학습을 보완할 가정 내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지난해 9월 출시 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초등 교육 서비스를 보다 많은 고객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모바일 요금과 연계 상품을 마련했다.

우선 5G·LTE 무제한 고객들에게 무상 제공되는 선택형 프리미엄 서비스에 '초등나라팩'을 신설했다. ▲넷플릭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넷플릭스팩' ▲스트리밍 게임 지포스나우(GeForce NOW)를 무상으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게임팩' ▲세계 최초 5G AR 글래스 'U+리얼글래스'를 50% 할인 받는 '스마트기기팩' ▲구글 홈IoT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스마트홈팩'에 이은 다섯번째 패키지 구성이다.

'초등나라팩'은 '5G 프리미어 플러스·슈퍼'와 '5G 시그니처', 'LTE 프리미어 플러스'까지 무제한 요금제 4종 가입할 시 선택할 수 있다. 요금제는 각각 월 10만5000원·11만5000원·13만원·10만5000원(VAT포함)에 5G·LTE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선택약정 할인(-25%) 및 'LTE 요금 그대로' 혜택(-5250원)을 중복 적용 받으면 각각 월 7만3500원·8만1000원·9만7500원·7만3500원(VAT포함)에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가입자들을 위한 프로모션 요금제도 내놓았다. 오는 4월말까지 가입 가능한 'LTE 초등나라 39'는 월 3만9000원(VAT포함)에 데이터 3GB(소진 시 400Kbps 속도 제어), 통화·문자 기본 제공, U+초등나라를 쓸 수 있는 요금제다. 기존 청소년들을 위한 요금제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청소년 33'에서 6000원을 더 내면 교육 콘텐츠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U+초등나라'의 월 이용료가 4만4000원(VAT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약 86%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된다.

부모와 자녀 요금제 연계 시 'LTE 초등나라 39'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부모가 '5G 시그니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부가 혜택으로 자녀의 요금제를 매월 3만3000원(VAT포함) 할인 받을 수 있다. 'LTE 초등나라 39'의 경우 선택약정 시 월 2만9350원(VAT포함)이 돼 전액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혁신그룹장(상무)은 "비대면·온라인 학습이 중요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교육 패키지와 요금제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수요를 찾아내, 콘텐츠와 통신 서비스가 결합된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초등학생 스마트폰 'U+카카오리틀프렌즈폰4'를 정식 출시했다. 고객들은 자녀 위치조회, 자녀 휴대폰 사용 관리, 유해 콘텐츠 접근 예방 등 다양한 자녀 보호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월 13일까지 '폰 분실/파손보험 40(월 1900원)' 가입고객 대상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통신사 상관없이 사용하던 키즈워치를 반납하면 가입 시 최대 3만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가입고객 선착순 1만2000명에게는 1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