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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1년…감염병서 시민 지키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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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거리두기 등 뉴노멀 지키며 온택트 행정도 선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1월20일. 대한민국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후로 벌써 1년. 낯선 감염병과의 싸움은 예상보다 길고 힘겹게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경기 수원시가 감염병에 대응하며 걸어온 1년을 되돌아본다.

◆1월, '과잉대응' 수원시의 깃발이 되다

1월22일 수원시는 최초의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메르스 등 이전에 발생했던 각종 재난재해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과잉대응'을 강조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앞에 설치된 '마스크가 답이다' 조형물 [사진=수원시] 2021.01.19 jungwoo@newspim.com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지시로 당시 상황이 '대응일지 1보'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전파됐다. 확진자와 그 동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알린 상황 보고는 1년 후인 18일 현재 1710보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월, 기초지자체 감염병 대응을 선도하다

2월2일 수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자 수원시는 선제적으로 일주일간 어린이집에 임시휴원을 권고했고, 시민과 대면하는 행사와 집합 프로그램들을 중단해 적극적으로 확산을 막았다.

수원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로 수원유스호스텔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초지자체가 임시생활시설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 지역 내 대학교의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유학생들과 시민들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에서 이들을 직접 수송하기도 했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이를 법제화하는 '산파' 역할을 했다. 2015년 메르스 여파를 혹독하게 겪으며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뒤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를 적극 건의했다. 결국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만들어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지자체들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3월, 임시검사시설 및 안심숙소 등 도입

대구의 종교시설로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수원시는 모든 종교시설에 행사를 취소 및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3월2일 수원지역의 종교시설에서 첫 번째 집단확진이 발생하며 상황은 급박해졌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행정력이 집중됐다.

마스크 수급의 불안정이 극에 달해 출생년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자 수원시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임산부에게는 직접 택배를 보내기도 했다.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입국자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용하는 임시검사시설로 선거연수원을 활용하고, 해외입국자들을 위한 수송 서비스와 해외입국자 가족들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숙소를 지정하는 등 감염병의 해외유입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4월, 재난기본소득 가장 빠르게 지급

수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 재정 형편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가장 빠른 수단인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이 통과한 상황이었지만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1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첫날인 9일 당일에 1004명의 시민에게 바로 지급됐고, 최종적으로 97.34%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자는 캠페인도 수원시민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자랑거리다. 한 시민의 온라인 제안을 보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본격적인 캠페인을 제안, 시민과 공직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4월2일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과 당시 수원시의회 의장인 조명자 의원(왼쪽)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1.19 jungwoo@newspim.com

◆5월, '뉴노멀'이 된 생활 속 거리두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봄'이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돼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들이 강조됐다. 아프면 쉬기, 2m 거리두기, 손 씻기,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이 새로운 생활 규칙으로 자리를 잡았다.

두 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했다. 수원시는 5월20일 개학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 내 학교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생과 유·초·중·고고 학생들에게 개인별 2~3매씩 마스크를 지급했다.

◆6월,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강화

6월15일부터는 수원시 본청과 4개 구청을 시작으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들도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이용하도록 변경됐다.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공적마스크도 폐지돼 시민들이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함으로써 누구나 방역에 성실히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 두 차례 외출했던 외국인을 형사고발한 것 등이 그 예다.

◆7월, '마스크와 온택트가 답이다'

수원시민들이 참여한 '마스크가 답이다' 광고가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셀프 촬영한 시민 1332명의 얼굴 사진을 모아 모자이크 방식으로 수원시 공식 캐릭터인 '수원이'를 만든 광고다. 광고판은 온·오프라인으로 퍼져 시민들에게 마스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힘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했다. 도서관, 박물관, 인문학, 도시농업, 국제교류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온택트(ontact)로 연결됐다.

◆8월, 2차 대유행에서 수원시민을 지켜라

서울에 위치한 종교시설이 코로나19 감염의 주원인이 된 8월 중순, 수원시에서도 여파는 거셌다. 경기지역에서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19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종교시설과 집회로 인한 유행이 심화되며 수원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 늘었고, 수원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강하게 대응했다. 특히 8월 확진자 중 25% 이상이 가족 감염이라는 분석에 따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에게 철저한 개인방역을 당부했다.

지난 1월12일 폭설에도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1.19 jungwoo@newspim.com

◆9월, 성묘도 사전예약과 온라인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진 추석이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상태에서 수원시연화장은 '성묘 사전예약제'를 도입, 명절 전후 2주를 포함한 기간 동안 예약 접수 방식으로 운영됐다. 성묘를 미루거나 생략한 유족들을 위한 온라인 추모서비스도 시행됐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수원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하며 연휴 기간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10월, 56년 전통의 수원화성문화제도 온라인으로

정조대왕의 을묘원행(1795)을 모티브로 매년 10월 초 개최되던 수원화성문화제는 57년 만에 언택트라는 변화를 맞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제의 명맥을 잇기 위해 대면 행사는 취소하는 대신 그간의 문화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활용됐다.

특히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10월15일 제39차 시티넷 집행위원회 및 콘퍼런스 '글로벌 리더들과의 대담'에 소개돼 세계로 전파됐다.

◆11월, 방역체계 정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7일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개편됐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 점검을 하며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각종 물품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돼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2월, 요양시설 집단감염으로 최대 '난관'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일어나며 수원시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요양원 근무자 확진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수원시 내 한 요양원에서 종사자와 입소자들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학교 운동부 합숙소, 종교시설, 가족 단위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이에 수원시는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자 전국 최초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 10일부터 고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확진자의 증가로 연초부터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하던 수원유스호스텔을 12월 말부터 임시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1월, "수원시민을 안전하게 수원경제를 활기차게"

새해 첫날 수원시는 방역을 위해 해돋이 명소인 서장대 등의 출입을 통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다.

특히 지난 8일 직원 1명이 확진돼 실시한 전 직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수원시 공직사회가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에서 솔선수범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여전히 안전이 제일이다. 2021년 수원시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를 활기차게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로 '안민제생(安民濟生)'이라는 화두를 강조하는 이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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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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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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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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