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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모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 항소심서 7년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7:10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은 'n번방'을 모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0 obliviate12@newspim.com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호기심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준 것이 다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면소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 22개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해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씨 등은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해 SNS 계정에서 은밀한 사생활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찾아내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악랄한 협박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찍어 보낸 퇴폐적인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에 열린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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