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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KT위즈 투수 주권 '연봉 조정위원회 5인 구성' 완료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10:11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10:11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KBO(한국야구위윈회)가 25일 열리는 KT와 주권 선수의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KBO는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조정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KBO가 투수 주권에 대한 '연봉 조정위원회 5인 구성'을 완료했다. [사진= KT위즈]

주권은 지난 11일 KBO에 연봉 조정을 신청했다.
KT와 주권이 생각하는 연봉 격차는 3000만원이다. 주권은 지난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 오른 2억5000만원의 연봉을 원했지만 KT와 달랐다. 자체 연봉 평가 시스템에 따라 7000만원 인상된 2억2000만원을 제시했다. 주권은 지난해 77경기에 등판해 70이닝을 던지며 6승2패 평균자책점 2.70, 31홀드를 기록했다.

연봉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1년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이후 10년 만이자 통산 21번째다.

KBO 연봉조정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의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스포츠 구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또는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등의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폭넓게 검토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조정위원에는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KBO는 조정위원 선정 기준과 함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조정위원회는 직전 시즌 선수의 공헌도와 이에 대한 기간 및 지속성, 선수의 성적에 의거한 공식 수상 경력과 최근 소속 구단의 성적, 그리고 선수의 과거 연봉 및 동급 연차 선수들의 연봉 수준 등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정에 있어서 구단, 선수의 재정 상황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언론의 의견 또는 평가 자료, 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단과 선수가 논의한 조건, 양측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비용, 타 스포츠 종목 선수 또는 직업의 연봉 등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구단과 선수(또는 공인된 대리인)가 제출한 근거 자료에 대해 직접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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