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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첫 취항 계획′ LCC 에어로케이, 면허취소 넘기나…유증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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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신규 투자 유치 난항
내달 19일 운항 미뤄지면 면허 취소될수도
국토부 "에어프레미아 AOC, 일정 지켜볼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가 내달 첫 취항해 항공운송사업면허(ACL) 취소 위기를 벗어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회사 측은 항공기 운행이 조만간 개시되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상증가 일정이 지연되면 취항 일정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3월 5일까지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면 항공운항증명(AOC)을 받고도 면허가 취소된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로케이]

자본금 480억→30억 줄어, 유상증가 등 신규투자 유치 나서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1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로케이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에이티넘파트너스 외에 신규 투자자 유치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에어로케이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항 스케줄을 미루고 있다. 애초 2월 5일 첫 운항을 목표로 잡았지만, 현재 2월 19일로 연기했다. 이마저도 확정된 스케줄은 아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유상증자 등의 문제로 아직 취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수가 많아서 2월 초에나 정확한 일정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면허(ACL)를 받은 이후 AOC 발급 지연으로 자본금이 48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AOC를 발급받기 위해 항공기를 도입한 이후 장기간 유지보수 시설과 인력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에어로케이에 AOC를 발급했다.

통상 면허 발급 후 6개월 내 AOC가 발급되는 데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면허 취소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AOC 발급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에어로케이는 작년 8월에도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 운항 미뤄지면 면허 취소 가능성…에어프레미아, AOC 일정 미뤄질 듯

내달 19일 운항에 실패하면 에어로케이는 2월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에어로케이는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을 배분받은 상태다. 19일 운항이 미뤄질 경우 첫 운항은 3월로 연기되는 것이다. 슬롯은 기존에 하계기간(3월~9월)·동계기간(10월~2월)으로 1년에 두 차례 배분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0월부터 월별 배분을 진행 중이다.

운항이 3월로 연기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3월 5일까지 항공기 운항을 조건으로 항공운항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기한 연장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 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지원은 국제선 운항 이후에나 가능하다. 작년 기준 충북도는 신규 국제선 개설시 노선당 2년 간 최대 4억원을 운항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지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는 AOC 발급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르면 다음달 보잉 787-9 항공기를 도입하고 AOC 발급을 준비할 예정이지만, 3월 5일 전까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다만 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일정을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도입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는 운항이 가능하다는 최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스케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도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AOC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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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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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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