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유튜브 가입 후 7일내 환불 'OK'…공정위, OTT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2:00

웨이브·티빙 등 6곳 소비자 불리한 약관 시정조치
유료서비스 요금·내용 변경시 고객 사전동의 필요
"소비자 피해 빈번한 플랫폼 분야 표준약관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는 매달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환불이 가능해진다. 유료서비스 전환, 이용가격 인상시에는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는 과정이 의무화되며 환불시에는 사이버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OTT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유튜브)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OTT 서비스의 가입·해지·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용약관 점검을 실시했다.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먼저 서비스 중도 해지시 환불이 가능해진다. 그간 넷플릭스·시즌·왓챠 등은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매달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이 보장된다.

유료서비스 요금·내용 변경시에는 고객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전까지 유투브·왓챠 등은 고객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내용을 변경해왔다. 앞으로는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으며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때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위약금 ▲청약철회권 제한 ▲현금환불 불가 조항 ▲회원계정 종료·해지사유가 불명확 등의 조항을 시정했다. 또한 넷플릭스와 왓챠의 무료체험 제공은 가입할 때부터 유료 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시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