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독일, 코로나19백신 수출 막을 권리 EU에 요구...남아공은 "비축하지 말아달라"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0:27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5:0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독일이 유럽연합(EU) 집행부에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코로나19백신 수출에 대한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부여하도록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옌스 스판 보건부 장관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에서 생산된 백신이 수출되기 앞서 먼저 그개별국가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금요일 백신수출 규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수의 코로나19백신 제조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독일은 강력한 수출규제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스판 장관은 "EU우선주의가 아니라 유럽 내 공정한 백신 공급을 위한 제안이고 백신수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에서 백신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수출되고 수입국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EU내에서 공정한 백신보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연합이 백신 수출에 규제를 두는 것을 원치 않으나 백신생산 기업들이 백신 공급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EU내 움직임에 대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가 백신수출 제한을 하지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백신 개발은 국가간의 협력의 훌륭한 사례이며 이번 팬데믹을 통해 전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의약품과 백신, 개인보호장비가 수출 제한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EU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밑돌 것이라고 발표한 뒤 백신 공급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독일의 스판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백신배포 책임을 EU 떠넘겼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금요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둔 EU는 백신접종 속도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뒤지고 있다. 회원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지난 3월 개인보호장구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한 것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EU내 회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백신은 수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 방안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EU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CEO인 파스칼 소리오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백신 공급을 요청하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EU측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백신수출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 탓에 유럽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화이자도 유럽 백신 공급을 일시적으로 늦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EU내에서 벨기에 등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 연설에서 "선진국들이 코로나19백신을 대량확보하는 등의 '코로나19백신 내셔날리즘'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코로나 백신의 보급에서 뒤처지거나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서는 전국민에게 필요한 분량의 4배까지도 코로나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신이 가장 필요한 국가가 배제되는 비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