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문화재청, 군함도 강제노역 부정한 日 정부 만행 전 세계에 알린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0:26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0:26

일본 정부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 약속 미이행
일본 이행경과보고서 분석 결과 공개…카드뉴스·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본이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이들 시설에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밝히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약속 이행 촉구 등 대응에 니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함께 올해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전문가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희생자를 가리는 내용이 아닌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 위주의 전시를 진행했다.

이에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문화재청은 일본이 2019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분석해 주요 사항을 공개한다. 이행경과보고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등재 이후 보존관리 권고에 대한 이행 경과를 당사국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을 언급하지 않은 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점 등 문제점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지난해 12월 1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의 분석 내용도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본 노동자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SNS와 재외문화원 등을 통해 배포해 국내외 여론을 환기한다. 한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 세계 네티즌에 제공하는 '코리아넷'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특별페이지'에도 이번 분석 결과를 비롯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올려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간다. 올해 1분기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시설에 대해 권고한 사항과 일본의 미이행 사항을 비교해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국내외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사실과 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환기한다.

문화재청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을 포함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전후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비롯한 세계유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전체 역사'로서 올바르게 해석·교육되고, 진실한 역사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