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하이브리드 편의점 잘 나가네"...코로나에 무인 점포 '급물살' 탈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1월31일 08: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이브리드 무인 편의점, 국내 벌써 600개
완전 무인점포는 수억 필요...상용화 걸음마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국내 편의점 '빅(big) 4'가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편의점' 점포 수가 전국적으로 600개를 돌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쇼핑에 대한 이질감이 덜해지면서 무인 점포 도입이 확산된 셈이다.

편의점 업계는 미국 '아마존고'와 같이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상시 무인 점포'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다만 1개 점포를 차리는 데만 수억원이 든다는 점에서 상시 무인 점포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밤 되면 변하는 편의점...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낮에는 유인(有人), 밤에는 무인(無人) 점포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편의점' 점포 수는 이달 기준 610여개로 전년(250여개) 대비 144%가량 증가했다. ▲CU 250개점 ▲GS25 200개점 ▲이마트24 112개점 ▲세븐일레븐 46개점 순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1.29 hrgu90@newspim.com

하이브리드 편의점은 2018년부터 국내에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를 위해 직영 점포를 하이브리드로 전환한 것이다. 상시 경비 인력이 있는 학교나 오피스, 공장, 호텔 등 입점 편의점 위주로 빠르게 전환됐다. 상품 절도 등 보안 위협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는 하이브리드 점포 전환의 기폭제가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야 유동인구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업체들은 24시간 운영하기에 애매한 위치의 점포를 하이브리드로 전환해 일정 수준 추가 매출을 올리는 데 만족했다. 소비자들이 언택트 쇼핑에 거부감이 줄어든 점도 한 몫했다.

하이브리드 편의점에 적용된 기술력도 차츰 진화해왔다. 도입 초기엔 상품 자판기들로만 구성된 하이브리드 편의점이 주를 이었으나, 이제는 ▲신용·체크카드나 QR코드, 안면 인식을 통한 출입 인증 시스템 ▲셀프 계산대 등 결제 시스템 ▲보안 센서 등이 적용된 점포가 대다수다. 

다만 하이브리드 편의점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점부터 술·담배 판매를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에 술·담배 판매량이 많지 않아 매출 타격이 치명적이지 않은 곳만 하이브리드로 전환했다"며 "24시간 운영할 수 없는 매장을 무인으로 운영하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 출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크 프렌들리 CU' 1호점 전경 [사진=BGF리테일] 2021.01.29 hrgu90@newspim.com

◆'올타임 무인점포'는 美의 10% 그쳐...비용 절감은 '숙제'

편의점 업계는 한 차원 높은 기술이 적용된 '상시 무인 편의점' 상용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24가 2019년 9월 '미래형 편의점'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GS25·세븐일레븐도 지난해 리테일 테크를 접목한 스마트 무인 편의점을 선보였다. 또 최근 CU는 '테크 프렌들리(Tech Friendly) CU' 1호점을 개점하기도 했다.

'테크 프렌들리 CU' 점포는 유인 편의점에서 적용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간 편의점 업계가 선보인 무인점포와는 달리 결제 시 카드사 할인, 멤버십 적립, 1+1 증정행사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다. CU의 셀프 결제 앱 'CU 바이셀프'를 최초 1회 등록하면 출입 시 QR코드를 인증할 필요도 없다.

이는 아마존고를 벤치마킹한 수준 이상의 첨단 시스템(클라우드 POS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기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점포 내부에 설치된 인공지능(AI)카메라와 선반 무게센서가 소비자의 최종 쇼핑 목록을 파악하면 클라우드 판매정보관리(POS) 시스템이 이를 대량의 상품 및 행사 정보 등과 결합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의 도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상시 무인 점포는 이달 기준 ▲CU 1개점(삼성바이오에피스점) ▲GS25 2개점(마곡·을지점) ▲이마트24 1개점(김포DC점) 등 국내 총 4개점에 그친다. 미국 아마존고 매장 수(30여개점)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점포 수를 늘릴 순 있지만 비용이 걸림돌이다. 아마존고 수준의 상시 무인 편의점 한 곳을 개점하는 데는 수억원이 필요하다. 아마존 역시 아마존고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공개하지 않는 상태다. 업계는 아마존이 수익이 아닌 데이터를 얻기 위해 '안테나 매장'으로 아마존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형 편의점 1개 매장에는 수십개의 AI 카메라와 센서, 진화된 키오스크 시스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점과 동시에 적자"라며 "편의점 업계가 '우리도 지금 아마존고 같은 매장을 낼 기술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한두 곳에 개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인 방향은 상시 무인 편의점의 가맹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발 업체가 많아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상시 무인 편의점의 전국적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끔 하이브리드 편의점 이용 경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