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성근 녹취록 파문'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07:00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야권·시민단체,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법조계 "무리한 주장"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가운데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 관련 녹취록 공개와 거짓 해명에 대한 형사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헌재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일각에선 정치권으로부터 사법적 독립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변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같은 날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역시 "공수처 첫 수사 대상이지만 본격 가동 전이라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전격 고발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 법조계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무리수"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론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인 지난해 5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한 상태였다.

법조계는 우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해도 상사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나온) 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 부분도 국회 자체가 결국 정치 아닌가. '국회가 탄핵을 고려하고 있으니 우리 선에서 해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일반적인 공무원에 견줘보면 품위 유지 위반 정도는 되겠지만 형사 처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임 판사 본인도 당시 면담 이후 스스로 (사의를)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김 대법원장의 강제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이탄희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던 B변호사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적시된 내용도 공무와 관련된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실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녹취록에는 물론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녹취록을 틀기 전에 한 답변"이라며 "형법상 범죄로 의율하기는 의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무법인의 C변호사는 "허위성 여부는 주관적인 부분이라 수사를 해봐야 하고, 공문서 부분은 공무원이 공무로서 그 사람의 명의로 한 문서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요건만 되면 공문서가 되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풀이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B변호사는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발언은 기억상 착오라고 한 상황에서 그것이 임 부장판사의 지위나 사회적 신뢰, 명성에 금이 가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이 역시 허위성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며 "인식하고 있었느냐,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냐에 대해 수사를 해야만 정황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따져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