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1호 온투업체 언제?…"신설법인 도전" 꼼수까지

기사입력 : 2021년02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2일 08:00

지난해 8월 세계 최초 P2P금융법 탄생
8월 등록 완료 못할시 대부업체나 폐업
금감원 "기간 내 등록 관련, 금융위 협의 중"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이하 온투업체)' 탄생이 늦어지면서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 최초 P2P 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됐다. 이후 작년 말 '1호 업체' 탄생을 시작으로 많은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온투업체'는 탄생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에서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데드라인까지는 고작 6개월 남았다. 

◆ 심사 지연…"3월쯤 나올 것"

그 동안 국내에서 P2P금융은 P2P금융회사(플랫폼)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회사인 P2P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P2P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었다. 그 동안 P2P금융은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온투법이 제정되면서 P2P금융회사도 금감원 감독 아래 놓이게 됐다. 물론 그 지위는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 등록을 한 P2P금융회사에만 주어지지만 말이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로 남거나, 폐업하거나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26일까지를 온투업체 등록 기간으로 부여했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체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다. 다른 7곳은 금감원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온투업체 등록 절차는 온투협 설립추진단의 1차 서류심사→금감원과 사전 면담→금감원에 등록 신청 순이다. 금감원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2개월 내 신청한 업체가 요건을 잘 갖췄는지 심사해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에 서류 보완을 요청하거나 대주주, 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에 사실조회 하는 기간은 이 2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금감원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기존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다보니 영업하는 방식 등 온투법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소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소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8월까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야 하니 저희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3월쯤에는 등록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금감원 관계자)

 ◆ 8월까지 등록 완료해야

업체들은 초조하다. 주어진 시간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한 곳들도 업계 대형사인데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지금쯤 (온투업체가) 1~2곳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도 안나오고 있잖아요. 8월까지 등록을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니 업체들로서는 불안하죠."(P2P업계 한 관계자)

이에 신설법인을 돌파구로 추진하는 이들도 생겨났다는 전언이다. "심사 기간이 길어져 '차라리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도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존업체는 채권 등 들여다볼 게 많은데 신설법인은 그렇지 않아서요."(P2P A사 대표) 꼼꼼한 심사에 이른바 '세탁'을 논의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미숙하게 운영해온 업체들 중 '아예 신설법인을 만들어야 되나' 논의를 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P2P B사 대표) 신설법인을 세워 논란의 소지를 없애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기간 내 온투업체로 출범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들의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도전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권에 포함되면 상시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설법인을 만들어도 지분구조가 연관돼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고 등록 후에도 대주주가 변경되면 보고를 해야 하는 등 대응 장치가 마련돼 있다. 등록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다"며 "업체들은 등록 후 생기는 각종 보고의무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서도 심사 지연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시장 선점효과 등을 감안해 업체들도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해요. (등록을 신청했지만 8월26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안내를 하거나 일괄적으로 등록을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어요. 저희도 유예기간에 심적 부담이 큽니다. 열심히 심사하고 있어요."(금감원 관계자)

[Tip!] 온투업체로 등록하려면?

온투업체로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10억·30억원)을 충족하고,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7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또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을 취급해선 안되며, 업체의 재무·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전산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며, 전산장비나 보안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