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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전세·부모봉양 어쩌나…'실거주 세제' 예외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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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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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0일 종부세·양도세를 거주 중심으로 바꿨다
  • 취학·질병·해외체류 등 예외 인정 범위가 쟁점이다
  • 해외파견·전세·장기봉양은 추가 보완 요구가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입주 전 해외파견·기존 전세계약·장기 부모봉양 등 사례 속출
'1년 선거주·다른 시군·최대 3년' 예외기준 놓고 의견 분분
구윤철 "불가피한 사유 추가 검토"…'꼼수' 차단은 과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혜택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를 어디까지 '거주자'로 인정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취학이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일정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입주 전 해외파견이나 기존 임대차계약, 장기간의 부모 봉양 등 정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3285건의 입법의견이 접수됐다. 입법의견은 동일인의 중복 제출이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뉴스핌DB]

◆ 거주 14억·비거주 9억…세 부담 가르는 '예외'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보다 실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에 세제 혜택의 무게를 두는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면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양도세도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방식을 거주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나눠 적용하는 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기간 연 8%, 최대 80%의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1주택자가 취학이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시·군 내 이전은 인정하지 않고 인정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한다.

결국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선거주', '다른 시·군 이전', '부득이한 사유', '최대 3년'이라는 여러 문턱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7.31 hyun9@newspim.com

◆ 해외파견·기존 전세·장기 봉양…현실과 부딪힌 기준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예외 기준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사정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먼저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이다. 오모 씨는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기 전 해외파견이 결정된 사례를 들었다.

오씨는 "분양 받은 다음 해외 파견 가는걸 알게되어 미리 세입자를 구한 경우도 있다"며 회사의 해외파견 증빙이 있다면 1년 이상 선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파견이 3년을 넘으면 파견기간 전체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안은 해외체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먼저 거주해야 해 주택 취득·분양 직후 발령이 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당장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모 씨는 무주택 상태에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가 만료되는 2027년 9월 입주 예정"이라며 "의도적으로 비거주 1주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의사가 있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제개편에 맞춰 즉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모 봉양처럼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에 '최대 3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모 씨는 "무주택 부모님 두 분을 경기도에서 전세로 봉양하고 있는데 3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실거주 중심 과세가 임대차시장 현실과 맞물릴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씨는 "제 소유 집에 사는 분은 자녀 교육으로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저의 전세 집 주인은 직장 때문에 강서구에 살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실거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도대체 몇 명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좁히면 실수요자 피해, 넓히면 '꼼수'…예외 설계 딜레마

정부로선 예외 사유를 무작정 확대하기는 어렵다. 육아·가족 돌봄·직장·임대차 등을 폭넓게 인정하면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 주택 보유자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좁히면 해외파견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1주택자가 투자 목적 비거주자와 같은 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양도 시점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거주기간을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면 과세당국은 단순히 '살았는지'뿐 아니라 '왜 살지 못했는지'까지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정부도 현재 제시한 예외 기준 외에 추가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인터뷰에서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 봉양, 또 '이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들 (의견을) 경청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이를 이용한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결국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비거주를 보호하면서도 갭투자나 위장거주 등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선을 어디에 그을지가 향후 시행령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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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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