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백신 접종-Q&A] 65세 이상 2분기에나 접종..치명률 낮출 수 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은경 "고위험군 1차 접종이 맞다..안따까운 상황"
"외부 감염 요인 더 많아..더 미뤄지지 않을 것"
예방접종위 15명 중 10명 고령층 접종 보류 판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말 백신 접종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65세 이상 고령층은 올 2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치명률이 가장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 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접종 시기가 더 늦춰지지 않도록 철저히 접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전문가 15인 중 10인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보류하자는 판단을 내렸다.

다음은 15일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브리핑에서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 [제공=보건복지부]

Q. 지난주 WHO 자문단도 연령에 관계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65세 미만부터 접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A. 예방접종 백신 분야 전문가자문단회의도 개최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논의가 됐다. 두 회의 모두에서 65세 이상 접종하는 것과 또 65세 이상 접종을 근거 자료가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기다리자고 하는 의견 모두 제시됐고 모두 다 찬반의 의견들이 있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가 이미 난 상황이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백신의 안전성은 이미 확인이 됐고 항체 형성 등 면역원성에 대한 효과도 확인이 됐다.

다만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임상시험의 참여자, 참여한 숫자가 660명으로 적었고 또 접종군 그리고 대조군에서 확진자 발생 숫자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는 점들이 고려됐다. 그런 효과에 대한 임상적인 정보들이 조금 더 확인된 후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게 훨씬 더 근거를 가지고 접종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로 65세 미만에 대해서 우선 접종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Q.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최종 표결 결과 몇 대 몇으로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이와 함께 유효성 논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A.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현재 위원이 15명이다. 15명 중 13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그 중 10명 정도가 65세 이상은 좀 더 근거를 확인한 후에 접종하자는 그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Q. 이번 결정으로 1분기 접종에서 누락된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약 50만명은 2분기 접종대상으로 보면 되는지

A.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초 65만여명 정도가 접종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27만명을 1차 대상으로 접종계획을 세우고 있고 37만여명 정도는 65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백신효능에 따른 추가적인 임상결과가 확인이 되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 내 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끔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65세 이상에 대해서 현재 2분기 접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분기에도 백신에 대한 공급계획 이후에 코박스를 통해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과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공급 부분, 그리고 나머지 백신에 대한 공급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겠다.

Q.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37만명 중에 65세 미만이 4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는데, 신속한 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낮추겠다는 당국의 1차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

A. 지적해주신 것처럼 65세 이상 입소자 또 입원환자 그리고 종사자에 대해서 접종을 미루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가장 사망률이 높고 중증도가 높은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백신에 대한 신뢰나 백신에 대한 수용성 부분을 일부 고려한 부분이 있고 좀 더 확실한 효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으로 접종의 순서나 일정을 조금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집단발병을 보면 장기입원하거나 입소하신 분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는 종사자를 통해서 시설이나 병원으로 감염이 유입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일단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해서 집단시설로 감염이 유입되지 않게끔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입소자, 입원환자에 대한 접종이 끝날 때까지는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진행해서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같이 하겠다.

Q. 백신 추가구매 여부와 관련해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

A. 현재 구체적인 그런 구매에 대한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4000만 도즈에 대한 추가적인 도입에 대한 계약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부분도 정리가 되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다.

그 밖의 기 계약한 백신에 대해서도 좀 더 물량 확보나 공급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백신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구체적인 계약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 들어서 백신들에 대한 변이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의 플랫폼 또는 백신의 종류 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는 의미다.

Q. 일선현장에 과부하가 우려되는 측면은 없을지, 그리고 2분기 예정 인원에서 37만명 가량 후순위 3분기로 넘어가야 할 대상이 있다면 어떤 집단이 어떻게 될 집단으로 보고 있는지

A. 굉장히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위탁의료기관 또 접종센터, 다양한 접종기관들이 동원이 돼서 필요한 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변수는 백신이 도입이 되고 공급이 돼야 되는 것들이 확정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2분기 예정이었던 37만명이 더 후순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2분기에는 접종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이득이 많은, 가장 65세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그중에서도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접종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근거들을 마련해서 접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순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