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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비원 '월 4일 이상' 휴무 보장된다…사업주 3년마다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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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시 3년에 한번 정부 승인 받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 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비원 등 관련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3년에 한번씩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이 보장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분리수거, 청소, 주차, 택배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업무가 많아지면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 3년으로 설정 

먼저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 기존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의 출근길을 위해 눈을 치우는 경비원. 2021.01.07 1141world@newspim.com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한다. 순찰 시간도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한다. 

◆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주택 경비원 겸직 판단기준 마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2.16 jsh@newspim.com

더욱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나아가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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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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