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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MB시절 국회의원 핸드폰 2~3개 기본…도청 의심 경험도"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0:24

"통화하다가 소리 낮아지면 도청 의심, 국회의원 뒷조사 소문 팽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18대 국회 당시 통화를 하다가 소리가 딱 낮아지면 도청이라고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 MB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도청 당하고, 뒷조사 당한다는 소문이 팽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안 의원은 "특히 당시 진보 교육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나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등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핸드폰이 도청당했다고 했다"며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2~3개 갖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핸드폰을 1개만 가졌는데, 주변 의원들이 '큰일난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강성으로 분류된 야당 의원들이 계좌 추적을 당한다고 했다"며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사찰이 이뤄진 것이기에 향후 판도라 상자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국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법 제 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로 요구하면 국정원이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한다"며 "국정원의 의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불법사찰의 규모와 시기, 파일목록을 공개해야 개인 사찰 내용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겠냐"며 "국회 정보위가 의결로 사찰 목록 보고를 하더라도 만약에 개인정보법상에 개인에 대한 사찰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보 공개 요구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찰문건 정보공개와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등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은 전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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