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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이항 쇼크'에 자산 '뚝'... 공매도發 패닉셀 서학개미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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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매도 리포트發 폭락에... K투자자 자산도 3분의 1로 '뚝'
18일(현지시간) 주가 68%↑...'이항 반박글' 나오며 반등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국발 '이항 쇼크'에 국내 투자자들 자산이 급감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유인드론업체 이항 홀딩스(EHang Holdings ADR) 주가가 16일(현지시간) 3분의 1토막 나면서 국내투자자들의 이항 홀딩스 보유금도 전날 대비 60% 이상 빠졌다.

다만 다음날인 17일(현지시간) 주가는 다시 76%까지 반등,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항 홀딩스는 '플라잉카' 기대감으로 국내투자자들 장바구니에 담긴 해외주식 톱10 종목. 이날 미국 증시에선 이항 홀딩스의 공매도 리포트 반박문과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주가가 다시 상승했다.

이항 홀딩스의 일일 주가 변동 현황. 2021.02.18 [사진=인베스팅닷컴 캡처]

1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투자자들의 이항 홀딩스 주식 보유 잔액은 17일 기준 2억718만 달러(약 2288억원) 규모다. 이항 홀딩스를 겨냥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며 주가가 급락한 날이다. 리포트 발간 전인 16일 보관액은 5억5034만 달러(약 6077억원)로 국내투자자의 보유 해외주식 중 상위 10위에 해당했다.

이항홀딩스 주가 급락은 미국 투자정보업체 울프팩리서치(Wolfpack Research)의 공매도 리포트가 발단이 됐다. 울프팩리서치는 이항 홀딩스의 주요 거래처인 상하이 쿤샹(Shanghai Kunxiang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의 정체에 의구심을 표하며 양사 간 매출 거래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또 이항 홀딩스의 생산시설을 촬영한 후 생산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리포트 쇼크에 이항 홀딩스 주가는 16일(현지시간) 40달러대까지 미끄러졌다. 123.50달러로 시작한 시초가에서 62.69% 하락한 46.30달러로 마감했다. 이튿날인 17일(현지시간) 주가는 반등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67.88% 오른 77.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정규장 시작전 나온 이항 홀딩스의 반박문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개장 전에 공매도 리포트에 대한 반박을 강하게 한 부분이 먹힌 것 같다. (CEO 인터뷰 형식으로) 반박 내용이 공개된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믿는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공매도 리포트도 비즈니스에 대한 의혹을 건드렸지만 기술력을 특별히 폄하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추가 동력이 없던 상황 속에서 공매도 리포트 공격에 과도한 급락을 했다는 점도 개인들의 관심을 모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영한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더 이상 올라갈 룸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기업에 자금이 쏠린 것 같다"고 평했다.

국내에선 투자자 비중이 높던 이항 홀딩스가 일부 주가를 회복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차이나 리스크'와 '공매도 공격'에 노출된 만큼 급등락주 투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 연구원은 "과거 패턴을 보면 한 번 공매도 공격을 받은 종목은 2,3차 공격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공매도 리포트로 공격받은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는 끝내 뉴욕증시에서 퇴출됐다. 매출액을 부풀린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또 사기 의혹에 시달린 전기차업체 니콜라도 공매도 리포트 공격 이후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항 홀딩스의 유인드론 [사진=이항 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한편 화즈 후(Huazhi Hu) 이항 홀딩스 CEO는 17일(현지시간) 정규장 시작에 앞서 문답 형식의 반박문을 공개했다 "공매도 리포트가 조잡한 연구를 기반으로 수많은 오류, 입증되지 않은 진술 및 정보의 오해를 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후 CEO는 또 '가짜계약' 의혹에 대해 "정상 거래를 기반으로 했다"고 답했다. 생산시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광저우 제조기지 면적은 8750m2(약 2647평)이고 자율항공기(AAV)를 위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달리) 정기적인 비즈니스 및 규제기관의 시설 방문을 자주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항 홀딩스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드론업체로는 처음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세계 최초로 유인드론 상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부터 소방 및 관광용 모델을 공개하며 매출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ARK invest)의 우주탐사 관련 ETF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들어 두 달 새 6배 가까이 올랐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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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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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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