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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재인·윤석열 패싱 의혹' 박범계, 직권남용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1:47

"대통령 인사권 침해하고 국기 문란케 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대검찰청에 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상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법세련은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명백히 박 장관이 위법·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인사안을 발표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은 박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이 서울중앙지검장, 심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나 여권을 위해 정권 비리 수사를 덮는 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독단적인 인사안을 발표했고,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박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박 장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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