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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초등교 '교내 불륜행각' 사실 확인…징계통보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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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한 초등학교 유부남과 미혼녀 교사의 불륜행각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해당 교사들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이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수업시간에 사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륜행각고발 청원 내용[사진=청와대국민청원] 2021.02.22 obliviate12@newspim.com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 구성과 해당 교사들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일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이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유부남과 미혼녀 교사의 애정행각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벌어져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두 교사의 애정행각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했음에도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하겠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두 교사의 애정행각은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에도 체험활동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심지어 교육청 공식 업무를 위한 메신저를 이용해 "보러가고 싶다, 참는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후 미혼 교사는 근무하던 학교장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허위진단서를 끊어 병가를 제출했고 학교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학교장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이를 해결코자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도교육청 감사실은 직접 민원내용을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두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다"면서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다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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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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