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최기영 장관 "내년 초 국산 백신 접종 가능할 것…제약사 로드맵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치료제 임상3상 단계…백신은 내년 초 접종 가능"
OTT음악사용료 논란엔 "과기정통부가 적극 중재할 것" 장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초에는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장관은 22일 온라인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임상 3상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감염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말 임상 3상이 완료되고 내년 초에는 제품이 출시되리라는 제약사의 로드맵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1.02.22 nanana@newspim.com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부처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을 과기정통부가 적극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백신 이르면 내년 초 접종가능…백신 개발에 총력 대응할 것"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3분 진단키트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최 장관은 "약물재창출 방식의 경우 임상2상을 마치고 현재 3상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치료제 출시 시점은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고, 백신 개발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DNA백신과 항온합성백신, 전달체백신이 개발 중이며 임상이 빨리 마무리되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임상3상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접종시기를 내년 초로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K-코로나 백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지금 나온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 지 몰라 해외 개발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지난 2015년 당시 메르스 백신 개발이 중간에 종료돼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는데 그때 더 집중했다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백신 개발을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회한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성공가능성이 적더라도 학습·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총력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세계 제약산업 선진국 중 코로나19 백신을 허가받은 나라는 미국, 영국, 스웨덴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만큼 1년 안에 바이러스 백신 개발-허가-보급 전 단계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OTT 음악사용료 갈등, 과기정통부가 중재하겠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병선 제1차관, 최기영 장관, 장석영 제2차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2021.02.22 nanana@newspim.com

통신정책과 관련해서는 5G 특화망과 OTT 업계의 음악저작권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3.5기가헤르츠(GHz) 대역 주파수는 이통3사에만 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5G 특화망으로는 28GHz의 초고주파(mmWave) 대역이나 3.5GHz 대역 외 서브식스(6GHz 이하) 대역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5GHz 대역은 B2C, 전국망 대역으로 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오는 2022년 말부터는 이통사들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데 효율성 차원에서 전국망을 쓰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OTT업계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불복,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장관은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중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며 "OTT업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인협회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다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OTT업계에 대해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모두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협업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최 장관은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더 개선될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초 이통3사에서 잇따라 5G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이용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20~30GB 구간의 요금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장석영 제2차관은 "이통사업자들도 중간요금제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요금제를 빨리 출시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