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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매도 계속 금지 어려워...불법 공매도 반드시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1:22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21만명 국민 동의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 요구에 대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히며 대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21만명의 국민의 동의한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했다"며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공매도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다.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들 희생시키는 일 그만해야 한다"라고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며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 공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한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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