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9살 의붓아들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사망…징역 12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2:00

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 혐의
1심 징역 6년→2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어린 의붓아들을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 욕조에 받아둔 차가운 물속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남편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과 함께 살면서 2016년 무렵부터 B군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려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특히 작년 1월 B군이 소란스럽게 하고 잠을 자던 동생들을 툭툭 건드린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자신이 살던 집 베란다로 나가 유아용 욕조를 꺼내 놓고 찬물을 받아와 가득 채운 후, 속옷만 입힌 채 욕조 안에 들어가 앉아 있도록 했다.

당시 베란다는 외부 창문이 개방된 상태였으며 외부 기온은 약 영하 3.1도, 베란다 온도는 영상 약 9.4도, 욕조 물 온도는 약 7.8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습적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전년 말부터 앓아 온 독감으로 건강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B군은 결국 2시간 동안 차가운 욕조 속에 방치됐다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모로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피해 아동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보듬어 가며 양육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B군 사망 당시 벌을 주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며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점, 아이를 사망케 하기 위해 직접 폭행하는 등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이는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학대 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