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호그룹 상대로 강제수사 나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계열사인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및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요원으로 알려진 송모 씨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위기를 겪은 후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재무 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계열사 단기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일방적인 지원 행위로 금호고속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 일가 지배력이 강화되고 2세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7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등 고위 간부 3명과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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