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17만여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 감아준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A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모두 17만t으로 25t 트럭 6800대 분량이다.
경찰에 적발된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사진=인천경찰청] 2021.02.24 hjk01@newspim.com |
A씨는 3만4450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플라스틱 새시(창틀)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분쇄해 불법 매립한 뒤 토사를 덮어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까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공무원들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업자들은 불법 매립에 나서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현직 공무원들은 전직 공무원들의 청탁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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