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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학폭 미투, 왜?] "정말 '학폭위' 여실건가요?"…뒷짐만 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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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학교폭력 피해 말했다" 23%에 그쳐
보복 폭행에 신고했더니…"아이들 이유 없이 그랬겠냐" 반문
심의위 개최도 요원…'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 자체 종결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학교 입학 이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한 A군(17)은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린 후에도 보복 폭력을 당해야 했다. ("신고하기만 해봐", 보복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심지어 가해자들이 A군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을 인정했음에도 학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오히려 학교 측은 A군 어머니에게 "정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것이냐"고 물었다. 학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어머니는 결국 학폭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학폭위를 열어 사건을 키우지 않아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믿음은 있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고, A군에 대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군의 사례처럼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정작 피해 사실을 선생님이나 학교측에 알리기를 꺼려한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6900명 중 피해사실을 선생님에게 말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대부분(45.3%) 학생들은 보호자나 친척에게 알렸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 상담실,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은 각각 1.6%, 0.5% 수준이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비율(9.3%)보다 적은 것이다.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학교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A군도 처음에는 어머니에게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가해자가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학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학교도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서울우솔초등학교. 기사와 관계 없음. 2021.01.13 photo@newspim.com

학교는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학교는 A군 어머니에게 "정말 학폭위를 열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연히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학교의 뜻밖의 태도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졌다. 마음만큼은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는 학폭위를 포기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담임 선생님 등이 아이를 보호해주리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는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A군에게 보복이 시작됐던 것이다. 폭행은 지속됐고,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을 시켜 A군을 괴롭히게 했다. 오히려 가해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머니는 또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학교는 "A군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덤볐다"며 "아이들이 이유 없이 그랬겠냐"고 반문했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을 믿을 수 없어 했다"며 "그런 학교에 가봤자 소용 없고, 수업 내용도 들어오지 않아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일명 학폭위로 불리며 각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돼야 한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학폭위 역할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됐다. 각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심의위 개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경미하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며 "이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경미한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일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 누구나 다 알게 되면서 일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두려우니 부모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은 아이 걱정 때문에 학교에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일 학교가 자체 종결을 할 경우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가중징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피해학생 보호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단일 학교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만들고, 그것에 태만했을 경우 교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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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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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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