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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벌인 10개사 '덜미'...증선위, 과태료 6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7:11

거래 상대방 손실 보전 목적
"고의적 불법 공매도 판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해외에 있는 매매중개회사인 A사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또 이 매도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했다. 이는 현행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주문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A사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덜미를 잡혔다. A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10개 금융회사를 적발해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적발 사례를 보면 B금융회사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금융회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데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없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는 것은 금지돼 있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이날 증선위는 이처럼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안건과 별개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를 오는 3월 중 끝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해 나가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오는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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