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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수용 안돼" 공식 반대…사업비만 28조 전망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21:18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7:57

"비효율 등 고려 국제선만 이동 비현실적"…부산시 예산 산정 지적
공무원법 56조·형법 122조 언급…예타 면제 특별법 우려
부산시 항공수요 예측 과도…이낙연 "2030년 이전 개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산시가 산정한 사업비 7조5000억원 대비 4배에 가까운 28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가덕 신공항 문제점 인지…국제선만 이동 비현실적" 국토부, 부산시 주장 반박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안 수용시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파면, 해임, 정직, 견책 등이 가능하다.

또 형법 제122조를 들어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방안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전달했다.

경제성이 경우 부산시가 산정한 예산 7조5000억원 대비 최소 5조3000억원이 증가한 1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또한 가덕도에 국제선만 건설할 경우 산정된 금액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과 환승객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할 때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도 전망했다.

국토부는 군 시설을 포함한 김해공항 시설을 모두 가덕도로 이동할 경우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측정했다. 군 공항을 김해에 존치할 경우 사업비는 15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은 복수공항 운영 실패로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고, 환승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의 위상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국제선만 가덕도로 이동할 경우 매립 면적 등이 크게 줄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항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내선도 같이 이동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할 경우 김해공항 부지 활용 여부에 따라 군 공항 이전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 "국내선 유지, 영남권 신공항 목적과 배치…항공수요 예측도 비현실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김해공항에 국내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등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이 예상되고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매립 면적은 인천공항의 12% 수준이지만 매립토량은 1.4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환경문제도 우려했다. 국수봉·남산·성포봉을 절취하면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동·서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가덕도 일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공사에 제약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항공수요 역시 부산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한 단순 증가율을 적용, 비현실적인 예측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ICAO의 아시아 성장 전망치를 반영하면 2056년 우리나라 국제선 총 수요는 4억2990만명으로 현재의 4.7배에 달한다. 이를 반영한 국제선 4604명, 국내선 1042만명, 화물수요 63만t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언급…민주당, 주무부처 반대에도 강행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을 우려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보고서와 관련해 "사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결과 "김해 신공항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 보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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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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