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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돼"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5:44

진실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에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헌재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측면도 고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제30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 효과를 가진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그렇지 않은 사실' 사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헌법 규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인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한 점, 피해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치료했지만 병원의 부당한 진료로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됐다.

A씨는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 행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려던 중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 소원을 냈다.

A씨 측은 "표현의 자유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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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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