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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협회 "정부 표준계약서 편향적…강제 사용에 반대"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6:52

출협 25일 성명서 발표 "문체부의 근거없는 비판, 깊은 우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출판계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의 강제 사용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문체부가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이므로, 고시를 통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2020.03.19 89hklee@newspim.com

출협은 문체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측이 앞서 보도자료에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으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출협의 입장이다.

출협 관계자는 "출판계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밝혔고,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용역과 별개로 출판계의 통합 표준계약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의견표명을 위해 자문에 응해왔을 뿐"이라며 "출판계는 표준계약서의 자문 과정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출협은 또한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체부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도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체부 측은 앞서 "출판계의 자체 계약서는 저작자 권익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협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이러한 비판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표준계약서는 저자와 출판사,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만들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약은 여러 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저자와 출판사 간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지게 마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치 정부가 만든 것은 공정하고 출판계가 만든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공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출판계로서 참기 힘든 비난이며, 계약서의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강요함으로써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일"이라며 "계약이라는 것은 애초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계약 주체들 간의 행위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출협은 출판계의 표준계약서는 출판계의 통합된 계약서가 없었던 상황에서 최초로 출판계 자체의 통일된 표준계약서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출판계의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사용에서 개별 사안마다 저작자와 출판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2차적 활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작자의 권한을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정부의 계약서와 달리 강제적인 인상을 주는 것도 규범적으로 강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출협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강요를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협 측은 "지난 2월 9일부터 24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모집하는 '2021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에 따르면 선정작 발간도서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을 명시해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을 희망하는 많은 출판사의 희망을 꺾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사항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과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 것에 모자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 구매 사업에도 적용할 것이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해 공공연하게 계약 자유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의 시행 또는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시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는 민간의 자유로운 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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