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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홍남기에 "나쁜 사람" 격노한 이유..."여권 내 불만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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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상조 향한 여권 내 '불만' 누적, 이낙연이 총대 멨다
3월 7일 임기 종료 앞둬...마지막 과제는 4차 재난지원금·추경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마치기 전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당정 갈등 국면에서 이 대표가 총대를 멨다는 지적이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가안을 본 뒤 "국민의 고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좀처럼 '센' 발언을 하지 않는 이낙연 대표가 말 그대로 격노했다는 의미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억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여당 내 팽배한 홍남기 '불만', 이낙연이 총대 멨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감대를 이뤘는데 정부가 이를 잘못 받아들였다"라며 "문 대통령은 분명히 당에 무게감을 줬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전국민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될 상황이 된다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입법 활동에서도 입법 건수와 입법 내용, 양과 질 모두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란 발언이 여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무게감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왔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 탓에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민심을 직접 접하는 정치권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야하는 재정 당국의 입장이 맞부딪혀 왔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당정 관계를 조정할 생각이 없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결과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주장하던 12조원 규모에서 19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됐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전적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추경을 책임지고 편성하겠다던 말을 어떻게든 지켜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2.19 photo@newspim.com

◆ 당대표 임기 마지막 한 주 앞두고, '유치원 무상교육·무상급식' 화두 

이낙연 대표는 내달 7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오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당대표로서는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대표 임기 마무리 전 마지막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맡는 동안 그의 대권 지지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졌다. 고공행진을 달렸던 지난해 총선기간과 비교하면 바닥이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권이라는 개인의 정치 목표 탓에 진 빚이고, 지지율 하락은 그 빚을 제대로 갚으라는 청구서"라고 표현했지만 이 대표도 적잖이 흔들렸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다른 재선 의원은 "책임을 지는 여당 대표인만큼 정국이 잘 풀리지 않으면 대권 지지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권 말기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 낸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 측근들은 설 연휴 전후로 이 대표를 향한 민심이 반등 기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설 연휴 전, 부산·울산·경남을 다녀오고 연이은 호남 방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이 대표 마지막 시험대가 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지지율이 전보다 높아진 것도 희망적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유치원 무상급식'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밝힌 '신복지체제'는 피부로 와닿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2030년 국민생활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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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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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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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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