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수행"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3:44

내각총리 김덕훈 지도
단위특수화·본위주의 연일 비판 "국가의 법과 인민 이익 침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결정된 인민경제계획,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26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2.10

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내각총리인 김덕훈이 지도했다. 내각부총리들인 박정근, 전현철 등이 참가했고, 이 외에 내각 직속기관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들, 기업소 일군 등이 방청했다.

회의에서 보고를 맡은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경제사업의 중심에 입각해 경제작전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5개년 계획기간에 달성해야 할 각 부문의 과학기술발전목표들을 전략적 집중성의 원칙에서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수행을 완강하게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천되는 현실과 생산력 발전수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계획화 방법을 부단히 완성하며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법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단호히 쳐 갈겨야 한다"며 언급한 이후, 전날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좀먹는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위주의는 화폐 제도에서 금, 은 등 특정한 금속을 화폐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방침을 말한다. 즉,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노동신문은 "본위주의는 경제 건설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 저애(저해)를 주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해독적 작용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 이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인 김광남, 화학공업상 마종선, 내각부총리 리성학,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룡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주철규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통신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생산과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는 요인들을 찾아 대책하며 모든 기업체들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또 협동농장들의 생산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경영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관개시설들과 농업토지를 복구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도 협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진지한 토의에 기초해 내각 결정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