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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 '그놈 몸서리'...'학폭미투' 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3:54

세월 흐른 뒤 '학폭미투' 법적 처벌 난망
증거 불충분시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려도
학폭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 등 즉시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학창시절 마음에 새겨진 트라우마의 힘겨운 발현이라는 주장과 스타에 대한 상처주기라는 반대의견이 맞선다. 

 '스타'를 향한 '학폭 미투'는 실제 처벌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졸업 이후 법적 해결은 '글쎄'

학창시절 당한 괴롭힘을 십수년이 흐른 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이 돼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처벌을 원한다면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는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고의성 있는 살인 : 없음 ▲사형에 해당 :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 : 1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해당 :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 : 5년 등이다.

예컨대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강요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교를 졸업한 이후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경우 학교폭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사법기관에 공소시효 내 고소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형법 307조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시하고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고 해도 누구나 알수 있도록 공공연히 알리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학창시절 학교폭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폭로 내용이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법령에 저촉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위헌 논란이 일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꽌 9명 가운데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형법 307조1항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조항에 대해 지난 25일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린시절 겪은 학폭 트라우마를 세월이 지나 법률의 힘으로 풀기는커녕 자칫하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발생시 즉각 해결 바람직

현행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과 '동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된다. 물론 형법과 소년법 등도 사안에 따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처벌상 형법과 소년법 적용에는 한계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학폭법은 2004년 1월29일 공포돼 7월30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2008년 전부개정을 거치는 등 최근까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학폭법은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개별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점이 두드러진다. 개정 학폭법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또 일부개정되는 학폭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학교라는 특성을 일부나마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는 조항도 마련된다.

학폭법의 특징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이다. 시일이 흐른 뒤에라도 학교폭력 피해 신고는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도 신고는 할 수 있다.

다만, 무작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된다.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했지만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라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실제 대구지법은 2018년 6월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때 일어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은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물론 가해자도 학생 신분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만 이전 사건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라면 학폭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일각에서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고등학생때까지'만 적용될 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부모나 교사 등에게 곧바로 알려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생의 성품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거나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며 "용기를 내 알리는 것이 자신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하기 전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1.02.24 yooksa@newspim.com

◇학교폭력, 해외는 어떻게

해외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다룰까.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정향기,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년)에 따르면 미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학교폭력은 물론 학생범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예정된 정학이나 퇴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자의 개별적인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인 처벌을 시행한다는 의미다.

다만 사소한 비행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해 비행이 더욱 악화했다는 분석도 있어 '무관용 정책'은 유지하되 학교폭력의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비슷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및 비행, 무단결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법, 인권법, 학교 기준 및 구조법, 교육 및 감사법 등을 제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나서 경찰, 학교, 학부모 등과 연합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경찰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 있다.

영국 경찰은 영국 전체 2만여개 학교 가운데 약 5000여개 학교에 전담경찰관제(1000명 이상 경찰관 담당)를 운영한다. 조건부 훈방제도인 '최후 경고제' 등도 실시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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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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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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