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도쿄 올림픽 7월 정상 개최… 해외 관중은 제한'에 무게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3:29

대한체육회 "만반의 준비할 것"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20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오는 7월 열리되 해외 관중은 최소한으로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매체들은 4일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의 말을 인용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다. 만약 일본 국민들이 염려할 수준이 된다면 별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대회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5자 화상 회의에 참가한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21.03.04 fineview@newspim.com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올림픽을 치르더라도 해외에서 올림픽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하시모토 회장과 함께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올림픽담당상 등이 참여한 5자 화상 회의가 이뤄졌다.

바흐 IOC 위원장은 "우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대회 자체가 중요하다. 결국 관중보다는 스포츠 자체가 중요하다"며 일정대로 진행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취소 여부 등으로 물밑에 있던 도쿄올림픽에 대한 강행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신문 마이니치는 '도쿄올림픽 정상개최'에 대해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 관람객을 받기는 힘들다"며 '노(NO) 관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IOC의 입장은 원칙대로의 올림픽 진행, 일본의 입장은 '팬 없이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극소수라도 관중은 있을 것이고 대회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성화봉송은 25일 시작된다.

하지만 재팬타임즈는 "코로나로 인해 일본내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 없이는 올림픽을 열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도쿄 올림픽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4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에 대해 정확히 통보 받은 것은 없다. 하지만 선수촌과 선수들에 대한 올림픽 준비 등은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올림픽 선수 등에 대한 우선 접종데 대해 적극으로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국내 선수는 157명이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의 규모는 35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취합이 되면 이를 정부 방역당국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우선 접종 하는 등 올림픽 개최가 확정될 경우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32회를 맞는 도쿄올림픽은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진행된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