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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배터리 제조방식 달라 LG 영업비밀 필요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09:26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0:59

"ITC, 최종결정 유감...LG엔솔 주장 영업비밀 검증한 적 없어"
미국 대통령 검토 절차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 요청할 계획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의견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미국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의견서 공개 직후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ITC 판결문 발췌. [사진=SK이노베이션] 2021.03.05 yunyun@newspim.com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했다"며 "자사는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면서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었다"면서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하여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ITC의 이번 결정이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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