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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 윤석열 물리친 '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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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면 검찰 '기소기관' 전락
국회 구조상 더불어민주당 의지따라 '충분'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직을 놓고 소송까지 불사하며 직을 수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직을 내던졌다.

추미애 전 장관과의 '일전불사'에도 밀리지 않았던 윤 전 총장을 물러나게 한 '중대범죄수사청'은 도대체 뭘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제2검찰청' 추진 다름없어

국회에 제출(2021년 2월8일·의안번호 2108015)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안취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재편'을 강조한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서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길래 뭘 어떻게 바꾼다는 것일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이 수사의 주체로 나서면서 법원에 독점적으로 기소해 사법판단을 받아내는 것'으로 요약된다.

2020년 개정되고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은 경찰이 일반적인 사안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전에는 수사 이전 '내사단계'부터 검찰에 보고하고 수사 전반을 검사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개정 관련법 이후 경찰은 '수사 개시'와 '수사종결권' 등 권한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검찰 지휘 아래 놓여져 있다.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법원에 유무죄를 요구하는 절차를 적시한 대표적인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상당부분 나눠졌다 해도, 여전히 검찰은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명확히 나타낸다.

수사권조정에 따라 개정된 제197조 1항에서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적시해 '검사의 지휘' 없이도 경찰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경찰이 독자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경찰수사를 견제할 장치는 있다. 제197조의 2항(보완수사요구)에서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이 진행한 사건처리가 수사권 남용 여지가 있다고 여기는 등 의심이 들 경우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 요구시 사건기록을 반드시 송치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는 검사가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3항)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서는 검사는 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대구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설치 입법에 대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이론상 조국도 수사청장 가능

이처럼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찰이 상당부분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수사=검찰'이라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6대 중대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다. 정치권과 부패 기업인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검찰'이라는 공식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이 쥐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확보해 '또다른 검찰'이 되겠다는 의미다.

법령 의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다.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로 넘어가 공포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의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현재 검찰을 배제하고, 새로운 검찰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일컫는다. 한국은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한다. 국가기관은 '검사'다.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형사상으로 아무리 나쁜 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나쁜 인간'을 벌주려 해도 법원에 기소,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죄를 벌할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항에 따르면 수사관은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도 둘 수 있다. 법령 해석에 따라서는 검사도 '검찰공무원으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를 채용하면 기소까지 가능하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는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도 필연적이다.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도 바꿔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서 '세트'로 형사소송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수사에 대한 조항을 이전시키면 시쳇말로 검찰은 '핫바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기소는 검찰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를 두면 기존 검찰청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다'항도 발의안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제5조)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이라는 문구다.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데,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인물이 임명 가능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도 후보군에 들 수 있지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도 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

예컨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999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에 임용된 뒤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2001년),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2004년)를 거쳐 2009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낙점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물론 현행 검찰청법에서도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단, 앞선 중대범죄수사청 발의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검찰청법 제27조에서는 검찰총장 후보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는 15년 이상 법조계 재직을 기본으로 하면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15년 이상 재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검찰청법에서는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다 해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는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다 해도 '변호사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국회 구조상 여당 마음대로 '현실화' 충분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법률심사 단계다. 하지만 국회 구조상 언제든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현실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74석, 제1야당 국민의힘이 102석, 정의당(6석) 등이 뒤를 잇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과반(300석 중 151석)이 훌쩍 넘는다. 

여당 단독으로 언제든지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수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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