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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중도' 오세훈·안철수, 기선 잡기 고심...단일화 마지노선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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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선출 후 통화..."반드시 단일화" 한 목소리
단일화 방식엔 '시민 참여' vs '100% 여론조사'
겹치는 중도 이미지...吳, 지지율 끌어올릴 숙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최종 단일화 대진표는 '오세훈 vs 안철수'로 확정됐다.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기치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지는 양측 모두 강하지만 실제 단일화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

102석의 국민의힘과 3석의 국민의당, 당대당 후보의 단일화로, 단일화 방식 및 결정 시기, 보궐선거 이후 유력한 정계개편에서의 주도권 및 지분 다툼 등이 그것이다. 또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중도'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 시너지를 살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좌)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우)2021.03.05 kimsh@newspim.com

◆ 오세훈·안철수, 吳 선출 후 전화통화..."반드시 단일화 이룬다" 의지엔 한 목소리

지난 4일 열린 국민의힘 후보자 결정 발표회에서 오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당초 다소 열세로 평가받았지만 100% 시민 여론조사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역전극을 펼쳤다.

오 후보 선출 후 두 사람은 직접 통화를 하며 조만간 회동하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각각 공개 발언으로 한 목소리로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냈다.

오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열망이 워낙 크다. 야권이 분열해선 절대로 질 수밖에 없다"며 "자잘한 여론조사 방법, 문항 가지고 실랑이를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마음 열고 일단 만나서 신뢰를 쌓고 시원시원하게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KBS 라디오에서 "단일화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본다. 정말 시대정신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이번에 야권은 반드시 단일화 해야한다"며 "서울시장을 이겨야 내년 대선서도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다. 그를 거스르면 앞으로 정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와 드론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1.03.03 photo@newspim.com

◆ 단일화 시기는 본 후보 등록전 17일 공감...방식 두고 '시민 참여 경선' vs '100% 여론조사'

두 후보의 단일화 의지는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고, 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각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실무진들은 자당에 유리한 방식, 시기로 '단일화 방정식'을 풀려 하기 때문에 이견은 반드시 발생한다.

단일 후보 선출 시기는 양측 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본후보 등록 시작일인 오는 18일 이전, 17일에 단일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두 당은 이미 다른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 3일 당 초선의원 모임에 연사로 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단일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모델을 제시하며 "당시 여론조사 만으로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다. 시민참여경선, 여론조사, 시민토론평가단 등을 활용했다"라며 "지난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숙의배심원제도를 제안한 적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가 최선"이라며 사실상 시민 직접 참여 경선에 반대했다.

안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저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00% 시민 여론조사를 했고, 국민의힘 역시 100% 시민 여론조사를 했다"며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만일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안 후보가 '기호 2번(국민의힘)'을 달지, '기호 4번(국민의당)'을 달지의 문제가 남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오 후보도 모두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10년 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단일화 후 박원순 후보가 '기호 10번'을 달고 출마해 당선됐음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2번을 달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기호 전쟁'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다. 안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안 후보의 국민의당 탈당 또는 양당의 합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궐선거 후 내년 대선까지 휘몰아칠 야권 정계개편의 신호탄이자 개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안 후보의 기호 문제가 단일화 협상 과정 내내 최대 난관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를 방문해 다문화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26 photo@newspim.com

◆ 겹치는 중도 이미지...오세훈, 여론조사 뒤쳐지는 숙제도 풀어야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안 후보에 뒤쳐져 있는 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숙제다. 자칫하면 제1야당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을 정계개편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C 100분토론' 의뢰로 지난달 19~2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야권 단일화 가상대결 결과 안 후보는 오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40.0% vs 23.3%, 16.7%p 차이(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반면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어떤 후보가 나서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32.9%, 국민의당 후보가 22.9%의 응답을 얻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직력에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인물 측면으로 보면 안 후보가 나 후보, 오 후보보다 더 적합하다는 의미다.

두 후보는 이밖에 겹치는 '중도' 이미지를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최대 경쟁자였던 나 후보에게 '강경 보수' 프레임을 걸며 성공했다는 평가다.

안 후보가 '기호 2번'을 거부하는 이유도 강경 보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국민의힘에 직접 몸음 담아서는 중도층, 무당층이 많은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기 쉽지 않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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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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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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