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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LH 직원 투기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등록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11:51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12:12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직원, 토지거래 제한"
"불법·편법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07 204mkh@newspim.com

홍 부총리는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불법·편법·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는 차제에 발본색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4대 시장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부당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세부대책은 금주 관계장관회의 서 집중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치유해 나가면서 부동산정책 기본원칙과 방향은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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